Q[병원이용]
직계가족이 대신 내원하여 영수증 재발급시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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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2,3번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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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 신청인(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친족 (환자 기준)-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대리인 (환자 기준)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 대리인으로 신청 시 : 신분증 (여권, 사진붙은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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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주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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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중증질환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신고 결정문) -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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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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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영수증 재발급도 비용 발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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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재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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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다른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옮겨서 입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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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원결정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선생님과 입원 상의하셔야 합니다. 본원 진료 보러 오실 때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발행해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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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부산센텀병원으로 입원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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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견서,진료기록사본을 발행 해오시면 됩니다. 정밀 검사 시행 하였을 경우 영상자료 CD를 복사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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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진단서나 소견서는 바로 가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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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가 작성해야 함으로 담당 주치의 진료 시간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담당 주치의와 면담 후 제증명계에서 발행 해가시면 됩니다. 서류 발행 위하여 내원하신 것은 진료비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장애진단이나 병사용진단, 국민연급 장애 진단 등을 위하여 내원 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비용은 전약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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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증명서류별 발급 절차 문의(소견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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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애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발행은 담당 주치의 면담 후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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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본인 방문이 어려워 서류를 FAX로 보내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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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서류는 팩스 발송이 안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원 내원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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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료 및 검사]
MRI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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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RI 건강보험 인정기준 (적용일: 2010년 10월 1일)
구 분 | 의료보험 해당 병명 | 의료보험 해당되지 않는 병명 [촬영료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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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추 | 염증성[화농성 등], 척추병증, 강직성척추염, 척추결핵, 척추골절 |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디스크],척추탈위증, 척추분리증, 척추불안전증, 척추측만증, 전·후만증, 척추전위증 등 | 관 절 | 외상성 급성 혈관절증 | 퇴행성 관절염 | 골수염 | | 화농성 관절염 | | 급성 외상성 무릎의 반달연골의 이상 | 만성, 퇴행성 무릎 반달연골 파열 만성, 퇴행성 무릎연골 손상 | 무릎안에 유리체[M234] | | 급성 무릎의 탈구 | 무릎의 재발성 탈구 | 급성 무릎 인대의 손상 및 파괴 | 무릎 인대의 만성, 퇴행성 손상 | 두경부 |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양성종양(낭종성병변 포함) 심경부감염 안와정맥류 혈관기형 및 혈관성 질환 | 그 외 두경부 질환 |
- 진단 시 1회만 의료보험 적용, 수술 후 경과 관찰시는 비급여[촬영료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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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안오고 다른 분(직계가족, 대리인, 보험회사)이 올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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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계가족이 내원할 경우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2,3번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 및 대리인이 내원할 경우 1.신청인 신분증 2.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3.진료기록사본 발급 위임장 4.환자의 신분증 사본 ※1,2,3,4,번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진단서 및 소견서 발행은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주체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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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 17세 이상 | - 신청인(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친족 (환자 기준)-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대리인 (환자 기준)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 대리인으로 신청 시 : 신분증 (여권, 사진붙은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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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주체 | 구비서류 |
---|
-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중증질환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신고 결정문) -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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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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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신청 및 사본발급 신청서.hwp
(12.5KB byte)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13.5KB byte)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11.5KB byte)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hwp
(12.5KB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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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이용]
주차시설 이용시 카드결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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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차장이용안내]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500원이며 추가 15분당 1,000원입니다.
최초 30분 |
추가 15분 당 |
1,500원 |
1,000원 |
[무료주차안내] 외래진료 및 일반건강검진 4시간, 종합건강검진 8시간, 입퇴원 및 수술당일 24시간은 무료입니다.
외래진료 및 일반건강검진 |
종합건강검진 |
입퇴원 및 수술당일 |
4시간 |
8시간 |
24시간 |
[주차장 이용시 유의사항]
■ 병원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 진료 후 수납 시 원무과에서 차량번호를 등록하셔서 주차비 할인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자 및 방문객 장기주차는 불가능합니다. ■ 보호자, 면회자, 업무차 부서 방문자 등의 차량과 무료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 ■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2만원 입니다. ■ 무료주차는 각 항목당 1회의 출차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출차 후 재입차 시 무료 미적용) ■ 정산 후 30분 이내 출차 부탁드립니다. ■ 차량을 주차하신 분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051-75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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