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 1,2,3번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재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입원결정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선생님과 입원 상의하셔야 합니다. |
![]() |
소견서,진료기록사본을 발행 해오시면 됩니다. |
![]() |
진단서 및 소견서는 담당 주치의가 작성해야 함으로 담당 주치의 진료 시간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담당 주치의와 면담 후 제증명계에서 발행 해가시면 됩니다. |
![]() |
장애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발행은 담당 주치의 면담 후 작성 가능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서류는 팩스 발송이 안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원 내원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
직계가족이 내원할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차시설 카드결제 안됩니다. 주차요금
주차장 이용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