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의원)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 근처 의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본원 적정진료팀(보험) 및 원무과 내원 상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했을 경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원무과 산재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산재보험 담당자 (051-750-5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를 발부 받아 해당요양기관 (병원의원)에 제출합니다.
※ 지불보증서는 Fax 수신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 (051-750-51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