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절질환 전문병원 센텀종합병원



Home > 병원시설 안내 > 제증명 신청안내

제증명 신청안내

제증명서 발급절차

외래환자(진료과 접수), 입원환자(각 병동 간호사실 신청) → 주치의 작성 → 수납 및 수령(제증명계)

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경우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3일~4일전 신청 하신후 원무과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시는경우

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제증명계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타 병원 진료나 보험회사 제출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는 것.
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날인한 위임장, 동의서와 환자, 방문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음.) 가족이 방문시 반드시 신청자와 환자의 관계가 명시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영상자료 포함)
※동의서 위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산전특례 대상자(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확인 후 제증명 창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주체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 17세 이상
  • 신청인(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 17세 미만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친족
(환자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 시모, 장인, 장모)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 시: 신분증 (여권, 사진 붙은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대리인
(환자 기준)
  • 형제, 자매
  • 며느리, 사위
  •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미만자 대리인으로 신청 시 : 신분증 (여권, 사진붙은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구분 발급주체 구비서류
  • 환자 사망
  • 의식불명, 중증질환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신고 결정문)
  • 형제, 자매 요청시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퇴원 3~4일 전 해당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진료비 확인서

연말정산시 보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 지참후 업무시간 내에 내원하셔서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환자 본인인 경우 주치의 진료일에 접수하시면 당일 발행됩니다. (환자 본인 신분증 필요)
  • 보호자 또는 제3자인 경우 동의서, 위임장(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가능한 서류), 환자 신분증, 방문인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에 병원 직인과 주치의 날인이 없으면 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